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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-0044호
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선정결과 공고
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교육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공지하오니 향후 우리 부의 지정 절차 수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6년 2월 3일
문화체육관광부장관
ㅇ 선정결과 : 10개 기관 선정[7개 기관 2년 지정(‘16.3.1~’18.2.28)
/ 3개 기관 조건부 1년 지정(‘16.3.1~’17.2.28)]
- 대구예대, 전남대, 예원예대는 조건부 지정(1년) 후 평가(‘17년 1월)하여 연장여부 결정
- 권역별(지역별) 분야 중복, 학부개설 여부 및 교수진 등 고려 신청분야 중 일부 지정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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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명 / 소재지 |
선정결과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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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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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악 |
연극 |
디자인 |
사진 |
무용 |
음악 |
미술 |
공예 |
만화․애니 |
영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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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대(서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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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화여대(서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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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하대(인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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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부대(경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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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명대(대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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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부대조건 : 계열별 교육과정을 과목별 교육과정으로 분리․독립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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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예대
(경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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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조건부 지정(1년)
- 폐강과목 발생여부, 계획 수강인원 규모(40명) 유지여부 등 평가후 1년 연장지정 여부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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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대(부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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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원예대
(전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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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조건부 지정(1년)
- 교육과정(직무역량 중심) 적합성 및 교수전문성 보완사항 평가 후 1년 연장지정 여부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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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남대(광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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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대(광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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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조건부 지정(1년)
- 기관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(1명이상), 교육원장의 지속적·장기적 운영계획(보완요청) 평가 후 1년 연장지정 여부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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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개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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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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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
7 |
6 |
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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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고시(‘16.2월 중) → 교육기관 운영(‘16. 3월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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