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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육사]문화예술교육사활용지원 사업 안내
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'문화예술교육사 활용모델 발굴 지원사업'을 안내해드립니다.
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운영 모델 구축 및 확산을 목표로
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
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.
사업기간은 9월 부터 약 3개월이며,
선정되는 단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비용을 1,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됩니다.
각 기관 및 단체에서는 경력 3년 미만의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를 5인 이상 활용하여야 하며(권장사항),
문화예술교육사를 대상으로 내부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(의무사항)
접수기간은 8.28일 까지이며
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세요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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